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인 더빙 (문단 편집) == 방송법 및 영화진흥법에서 == 현행 국내 방송법에서는 이 같은 연예인 더빙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으며 또한 성우가 아닌 연예인을 더빙에 참여시켰다고 하여서 위반되는 일도 아니다. 국내 방송법에서는 '''국민 및 시청자들의 이해와 소통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수입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서 '''성우는 물론 연기배우나 영화배우 또는 그에 맞아보이는 방송인들을 통해서 한국어 더빙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고 또한 비연기자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에게 이해와 소통을 유도하고 기여하였던 공로 등도 있는만큼 '''그 배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구설수 등에 오르지 않았던 전적이 없는 이상'''은 연예인 더빙에 참여한다고 해도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 굳이 성우가 아닌 성우 경력도 없는 연예인이나 방송인 등이 더빙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방송법상 문제삼지 않으며 이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사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며 연기하는만큼 성우가 아니라고 하여서 더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법 위반이나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전문 성우가 아닌 연예인 더빙이나 심지어는 유튜버 더빙 등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나 시정명령 등의 권고를 받은 사례도 현재까지 없고 현행 방송법에서도 전문 성우가 아니더라도 성우 경력이 없는 연예인이 더빙에 참여한다고 해도 방송법 위반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문제 될 것도 없는 것을 보면 굳이 전문 성우만이 더빙에 참여한다는 고정적인 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우 경력이나 성우로서의 참여가 없었어도 목소리 연기에 능하거나 그럴 자신이 있다면 비성우 및 비연기자들도 법적상 더빙에 누구나 출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한편 영화진흥법에서도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성우 경력이 없거나 성우가 아닌 연예인이 애니메이션 더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이나 금지를 하지 않으며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국민 및 영화 관람자들의 이해와 소통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한국어 더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자막 삽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성우가 아닌 성우 경력도 없고 성우 출신도 아닌 연예인 및 비연기자들을 더빙에 섭외하거나 출연한다고 해도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제재나 위반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화배우들 중에서 목소리 연기에 능하거나 그러한 자신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빙에 누구나 섭외나 출연이 가능하다. 더구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호소하고 항의하는 영화계와는 달리 국내의 성우계는 이처럼 연예인 더빙에 대해서 반론을 할만한 현행 방송법이나 영화진흥법 개정론에 대해서 아무런 호소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혹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연예인 더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도 보인다. 영화계는 그나마 대중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 성우계는 영화계에 비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힘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대변할 [[한국성우협회]]조차도 사회적으로 약자 신세에 있는 입장이라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호소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TV, 영화, 공연 등 더빙 연기 이외의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는 성우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만 이는 다르게 생각해봐야할 수도 있는 것이, '''성우가 타 영역에 진출하는 것보다 비성우가 더빙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 실제로 [[성우/현황]]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성우의 연기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게임시장이 성장하면서 그쪽으로 활로가 열리고 있는 편.] '''성우들의 밥그릇만 지키는 법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스크린 쿼터제는 '해외' 영화에 시장잠식에서 '국내' 영화를 방어하려는 제도지만 모국 안에서 공채 성우만 더빙이 가능하게 하라는 법을 만든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